“사업자 명의로 장기렌트 했는데, 비용처리 안 된다고요?”
“운행일지 없다고 경비 전액 부인당했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대표적인 사업용 경비 항목이지만,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부인되는 비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국세청은 ‘업무 전용 차량 과세 강화 정책’을 적용하면서
운행기록, 비용증빙, 사용목적의 정당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렌트 차량으로 세무조사받을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운행일지 미작성 = 경비 부인 확률 90% 이상
항목 |
설명 |
업무용 차량의 경비 인정 기준 |
운행일지 + 실제 주행기록 + 사용 목적 |
미작성 시 국세청 판단 |
사적 사용으로 간주 → 전액 부인 가능 |
특히 주말·야간 운행 많을 경우 |
사적 이용 의심↑ |
▶ 실전 팁:
- 국세청 양식 또는 엑셀/앱으로 주차장 출발지, 거래처 방문 목적 등 구체화
- 연말에 몰아서 쓰는 것보다 주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
✅ 2. 차량이 고급차(비싼 수입차) 일 경우 집중 조사 대상
국세청은 ‘사치성 지출’ 의심 대상으로 렌트 차량을 필터링합니다.
예시 |
리스크 |
월 100만 원 이상 렌트료 수입차 (벤츠, 포르쉐 등) |
사적 이용 의심 |
직원 1명 사업장인데 SUV 2대 렌트 |
과다 비용처리 판단 |
▶ 실전 팁:
- 차량 선택 시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강조 (납품, 거래처 이동 등)
- 세무조사 대응용으로 차량 필요성 자료 사전 정비
✅ 3.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 업무용 100% 불인정
문제 유형 |
국세청 판단 |
배우자·자녀가 렌트 차량으로 출퇴근, 학원 등 |
사적 이용 → 비용 부인 |
보험에 가족 포함, 블랙박스 없이 운행 |
운전자 특정 어려움 → 업무용 인정 불가 |
▶ 실전 팁:
- 차량은 1인 1대 원칙 유지
- 보험 운전자 제한, 차량키 관리, 가족 운행금지 메모 등 관리 필요
✅ 4. 리스/렌트료 이중 처리 주의 (중복 비용처리 금지)
실수 사례 |
결과 |
장기렌트 비용 + 유류비 + 통행료를 모두 다른 계정과목으로 중복 처리 |
|
→ 예: ‘차량유지비’ + ‘접대비’로 이중 계상 |
|
세무조사 시 |
일부 항목 중복처리로 간주 → 가산세 부과 가능 |
▶ 실전 팁:
- 비용처리는 ‘차량운영비’ 또는 ‘임차료’로 일관되게 구분
- 회계 담당자와 분기별 점검 권장
✅ 5. 계약자 명의와 사용자 불일치 시 비용 불인정
유형 |
처리 기준 |
렌트 계약은 법인 명의인데 실제 운행은 대표 개인 |
법인 경비로 인정 불가 |
반대로, 계약은 개인 명의인데 비용은 사업 경비로 처리 |
경비처리 거절됨 |
▶ 실전 팁:
- 계약서,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모두 사업자명 통일
- 차량 인수 시 등록 명의도 사업자 기준으로 유지
✅ 마무리 요약
세무조사 주의 포인트 |
설명 |
운행일지 미작성 |
거의 무조건 비용 부인 |
고급 차량 렌트 |
사적 소비로 오인될 가능성 |
가족과 공동 사용 |
업무용 100% 인정 불가 |
중복 계정 처리 |
가산세 위험 있음 |
명의 불일치 |
비용처리 불가 |
장기렌트는 절세의 도구이자, 조사 대상입니다.
기록만 잘 남겨도, 지킬 것만 지켜도
국세청은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타는 것’보다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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