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금
형사합의금 vs 벌금 vs 손해배상금 차이|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돈 이야기
Rose로즈ㅡ
2025. 4. 5. 18:13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벌금은 내야 되고 합의금도 내나요?”
“자동차보험 들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은 또 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돈'이 발생합니다.
이때 나오는 형사합의금, 벌금, 손해배상금은
의미도 다르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돈의 정확한 차이와 운전자보험에서 어떤 항목이 보장되는지
헷갈림 없이 정리해 드릴게요.
✅ ① 형사합의금 = 피해자와 “사적으로 합의”하는 비용
항목 | 내용 |
정의 |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성격 | 합의금 = 사적 위로금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필요) |
납부 대상 | 가해자(운전자) 본인 |
금액 기준 | 피해 정도, 과실 비율, 피해자 요구에 따라 수백~수천만 원 |
보장 여부 |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가능 |
예시:
사망 사고 → 유족과 5,000만 원 합의
전치 6주 골절 사고 → 800만 원 합의
합의 없으면 실형 or 벌금형 가능
→ 운전자보험 필수 이유 중 1순위!
✅ ② 벌금 = 법원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 비용
항목 | 내용 |
정의 | 교통사고 등 형사처벌 결과로 법원이 부과하는 금액 |
성격 | 형사벌의 일종 |
납부 대상 | 가해자 개인 → 국가에 납부 |
금액 기준 | 통상 수백~2천만 원 |
보장 여부 | 운전자보험에서 일부 보장 (최대 2천만 원까지) |
예시:
- 스쿨존 사고로 1,000만 원 벌금형
-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후 700만 원 벌금
벌금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
운전자보험에서 특약으로만 보장 가능
✅ ③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주는 민사적 배상금
항목 | 내용 |
정의 | 피해자 치료비, 손실 등에 대한 민사적 손해 보상금 |
성격 | 의무적 배상 (법적 책임) |
납부 대상 | 주로 보험사(자동차보험)에서 지급 |
금액 기준 | 병원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 → 수십~수천만 원 |
보장 여부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
예시:
- 입원 치료비 400만 원
- 후유장해 위자료 1,200만 원
- 직업 상실 위자료 1,800만 원
운전자가 직접 낼 일은 거의 없음
(자동차보험으로 자동 처리됨)
✅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 형사합의금 | 벌금 | 손해배상금 |
발생 원인 | 피해자와 형사사건 합의 | 법원 형사판결 | 피해자에 대한 민사 책임 |
지급 대상 | 피해자 | 국가 | 피해자 |
법적 의무 | 없음 (하지만 합의 안 하면 실형 가능) | 있음 | 있음 |
보험 보장 여부 |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 운전자보험에서 일부 보장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
평균 금액 | 수백~수천만 원 | 수백~2천만 원 | 수십~수천만 원 |
주요 예시 | 사망사고 유족 합의금 | 스쿨존 사고 벌금 | 병원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 |
✅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 요약
항목 | 보장 여부 |
형사합의금 | ✅ |
벌금 | ✅ (특약으로 한도 설정됨) |
변호사 선임비용 | ✅ |
손해배상금 (병원비 등) |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
✅ 마무리 요약
돈의 종류 | 요약 정리 |
형사합의금 | 피해자와의 사적 합의, 안 하면 처벌↑ |
벌금 | 법적 형사처벌, 국가에 납부 |
손해배상금 | 민사적 책임,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해결 |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내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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