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강제 집행 방법|안 주면, 법으로 받으면 됩니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끊겼어요.”
“몇 달째 미지급인데, 강제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양육비를 ‘약속만 하고’ 안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럴 땐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강제 집행하는 4가지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황 | 대응 방법 |
몇 달째 연락 없음 | 내용증명 발송 + 지급 독촉 |
지급 판결은 있으나 미이행 | 강제집행 신청 or 형사처벌 신청 |
재산 은닉 시도 | 채권추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요청 |
✅ ① 강제집행 신청 (급여·계좌·부동산 압류)
판결문 또는 이혼조서에 양육비 지급 조항이 있다면,
민사 집행법상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압류 대상:
- 급여(회사로 지급명령)
- 통장(은행 계좌)
- 자동차
- 부동산
준비물 |
이혼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
확정증명원 |
미지급 내역 정리서 |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정보 |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접수
✅ ② 감치(구치소) 신청: 계속 안 주면 유치장
2021년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감치명령(유치장 30일 구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건 |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조정서 있음 |
최소 2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감치 신청서 제출 |
→ 실제 구속 사례 존재
→ 감치 후 바로 지급하고 석방되는 사례도 많음
✅ ③ 운전면허 정지 요청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심사 후 경찰청 통보
| 기준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
| 대상 | 자가용, 사업용 운전자 모두 해당
✅ ④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요청 (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 법률지원 + 조사 + 소송 대행 + 재산 추적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 설명 |
소송 대행 | 지급명령·강제집행·감치 신청 |
상대방 조사 | 주소·직장·재산 현황 |
합의 중재 | 지급 약정서 작성 지원 |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전화: 1644-6621
✅ 실제 사례
박 씨(38세, 자녀 1명 양육)는 전 남편이 6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 법원에 급여압류 신청 → 월 80만 원씩 자동 공제
→ 이후 감치명령 병행 → 지급 재개 + 총 1,200만 원 회수
✅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정리 |
강제집행 조건 | 이혼조서 또는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함 |
가능 대상 | 급여, 통장, 부동산, 차량 |
감치명령 |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가능 (최대 30일 유치장) |
면허정지 | 경찰청 통해 처분 요청 가능 |
공적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활용 가능 |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주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요구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