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혼 후 자녀 양육비 강제 집행 방법|안 주면, 법으로 받으면 됩니다

Rose로즈ㅡ 2025. 4. 9. 06:00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끊겼어요.”
“몇 달째 미지급인데, 강제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양육비를 ‘약속만 하고’ 안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럴 땐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강제 집행하는 4가지 방법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황 대응 방법
몇 달째 연락 없음 내용증명 발송 + 지급 독촉
지급 판결은 있으나 미이행 강제집행 신청 or 형사처벌 신청
재산 은닉 시도 채권추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요청

✅ ① 강제집행 신청 (급여·계좌·부동산 압류)

판결문 또는 이혼조서에 양육비 지급 조항이 있다면,
민사 집행법상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압류 대상:

  • 급여(회사로 지급명령)
  • 통장(은행 계좌)
  • 자동차
  • 부동산
준비물
이혼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미지급 내역 정리서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정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접수


✅ ② 감치(구치소) 신청: 계속 안 주면 유치장

2021년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감치명령(유치장 30일 구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건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조정서 있음
최소 2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감치 신청서 제출

→ 실제 구속 사례 존재
→ 감치 후 바로 지급하고 석방되는 사례도 많음


✅ ③ 운전면허 정지 요청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심사 후 경찰청 통보
| 기준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
| 대상 | 자가용, 사업용 운전자 모두 해당


✅ ④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요청 (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 법률지원 + 조사 + 소송 대행 + 재산 추적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설명
소송 대행 지급명령·강제집행·감치 신청
상대방 조사 주소·직장·재산 현황
합의 중재 지급 약정서 작성 지원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전화: 1644-6621


✅ 실제 사례

박 씨(38세, 자녀 1명 양육)는 전 남편이 6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법원에 급여압류 신청 → 월 80만 원씩 자동 공제
→ 이후 감치명령 병행 → 지급 재개 + 총 1,200만 원 회수


✅ 마무리 요약

항목 핵심 정리
강제집행 조건 이혼조서 또는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함
가능 대상 급여, 통장, 부동산, 차량
감치명령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가능 (최대 30일 유치장)
면허정지 경찰청 통해 처분 요청 가능
공적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활용 가능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주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요구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관련 글 추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