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실을 말했는데도 고소당하는 이유|진실도 법 앞에선 ‘위법’일 수 있습니다
Rose로즈ㅡ
2025. 4. 13. 12:08
“거짓도 아니고 진짜 사실인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 되죠?”
“그 사람이 사기 친 거, 전과 있는 거 다 맞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실은 괜찮다”는 오해 때문에
사실을 말했음에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심지어 벌금형까지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진실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와 그 기준, 실제 사례, 법적 방어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결론 먼저!
“진실이어도, 공익 목적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 법 조항으로 보는 진실유포의 처벌 근거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경우
- 사실 적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도 해당
- 명예 훼손: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 왜 처벌받을까? 3가지 주요 이유
① ‘공익 목적’이 아닌 단순 폭로였기 때문
- 험담, 험담, SNS 공개 저격 등은
→ 공익과 무관한 ‘사적 감정 표현’으로 보임 - 아무리 사실이라도
→ ‘왜 말했는가’가 핵심
예:
“그 사람 예전에 사기 쳤어요” → 공익 X → 처벌 가능
② ‘공개성’이 있었다면 전파성 요건 충족
- 단톡방, SNS, 회사 회의 자리 등
→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면 ‘공연성’ 성립 - 단 둘이 말한 것도 녹음되어 퍼지면 처벌 대상
“카톡 단톡방에서 말했는데요?”
→ 명예훼손 성립 조건 충족
③ 해당 사실이 ‘지나치게 사적’인 경우
- 과거 연애, 질병, 가족사, 전과 기록 등
→ 진실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
→ 상대 명예 침해 우려 매우 큼
“걔 정신과 다녔대”
→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유죄 가능
✅ 실제 처벌 사례
사례 | 결과 |
“저 사람 예전에 사기 쳤어요”를 온라인에 게시 | 벌금 300만 원 (공익성 없음) |
전 직장 상사를 SNS에 실명 언급하며 비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동창의 전과 사실을 단톡방에 퍼뜨림 | 명예훼손 유죄 + 위자료 500만 원 청구당함 |
✅ 처벌을 피하려면? (법적 방어 전략)
전략 | 설명 |
공익 목적 입증 | 내부 고발, 소비자 보호, 범죄 예방 등 |
→ 공익이 우선될 경우 형법상 면책 가능 | |
비방 목적 없음을 강조 | 감정적 폭로가 아님을 진술 |
정확한 근거와 중립 표현 사용 | 자극적 언어 사용 지양 |
사적 공간, 소수 간 대화였다면 ‘공연성 없음’ 주장 | 퍼뜨릴 의도 없었음을 강조 |
✅ 마무리 요약
항목 | 정리 |
진실도 명예훼손 되나요? | ✅ 네, 공익 목적 없으면 처벌 가능 |
왜 문제가 되나요? |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평판을 해칠 수 있기 때문 |
처벌 피하려면? | 공익 목적 + 중립 표현 + 전파 목적 없음 강조 |
고소당했을 때는? | 대화 내용, 의도, 전달 경로 등 증거 확보 필수 |
진실도, 때와 장소와 ‘의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자유는 있지만,
그 사실을 ‘어디서, 왜, 어떻게’ 말했는지가 법의 핵심입니다.
✅ 관련 글 추천
- [명예훼손 vs 모욕죄 차이]
- [댓글·카톡·단톡방에서 고소당하는 5가지 상황]
- [고소장 받았을 때 대처법 + 합의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