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금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승인 안 되는 사례|이런 실수 하면 분납 거절됩니다
Rose로즈ㅡ
2025. 4. 7. 21:40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분납 신청했는데… 거절됐어요.”
“1,000만 원 넘는데도 왜 안 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홈택스를 통해 분할납부(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승인이 나는 건 아니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실수하면 분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분할납부가 승인되지 않는 대표 사례와 해결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분납 신청 기본 조건 먼저 체크!
항목 | 기준 |
신청 가능 세액 |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 초과 |
납부 기한 | 기한 내 일부를 먼저 납부해야 가능 |
신청 시점 | 고지 전 자진신고일 기준 |
기타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신청 가능 |
✅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분납 불가 처리됩니다.
❌ 분납 승인 안 되는 대표 사례 5가지
사례 1. 신고는 했지만 1,000만 원 미만이라 자동 거절
- A 씨는 종소세 890만 원 신고 후 분납 신청
→ 1,000만 원 이상부터 분납 가능
→ 자동 거절 처리
✔️ 대처법: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분납 가능하므로,
해당 기준 미만이면 불가능합니다.
사례 2. 기한 후 신고했지만 이미 국세청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 B 씨는 신고를 늦게 해서 6월 말에 기한 후 신고
→ 이미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행된 상태
→ 분납 신청은 '고지 후 분납'이 되어 거절됨
✔️ 대처법:
기한후 신고라도 고지 전 자진신고 상태여야 분납 가능.
고지서 수령 후에는 ‘납기 연장’ 따로 신청해야 함
사례 3. 분할금액 입력 방식 오류 (50% 이상 안 낸 경우)
- C 씨는 2,000만 원 세금 중 1차 500만 원, 2차 1,500만 원 입력
→ 1차 분납금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구조 오류로 자동 반려
✔️ 대처법:
1차 납부금액은 전체 세액의 50% 이상이어야 승인됩니다.
정확한 금액 분배 필요!
사례 4. 분납 신청서 사유 누락 또는 불명확
- D 씨는 ‘자금 사정상 어렵다’는 한 줄만 입력
→ 국세청 담당자 판단으로 신청 사유 불명확 → 거절
✔️ 대처법:
‘일시적 자금 부족’, ‘건강 문제’, ‘사업상 급여 지급 우선’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기재 필수!
사례 5. 기한 내 1차 납부를 하지 않음
- E 씨는 1차 금액만 입력하고 납부하지 않음
→ 2차 납부일 전에 전체 세액 체납 상태로 전환
✔️ 대처법:
분납 승인이 나더라도 1차 기한 내 실제 납부가 이뤄져야 유지됩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포인트 |
분납 조건 | 세액 1,000만 원 초과 + 기한 내 신고 |
자주 하는 실수 | 금액 분할 오류 / 고지서 이후 신청 / 사유 누락 |
승인 팁 | 1차 50% 이상 입력 + 구체적 사유 작성 |
고지 후일 경우 | ‘납기 연장 신청’으로 별도 처리 |
홈택스 경로 | [신청/제출] >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금이 많아도, 분납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조건 맞춰 꼼꼼히 입력하면
충분히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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