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f0L9y4TKNhwAMCBroipY-T6HA3lGRz8zyKNzR_x8UZ4 기한후 신고 시 분납 신청 절차|세금 너무 많다면, 나눠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세금

기한후 신고 시 분납 신청 절차|세금 너무 많다면, 나눠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Rose로즈ㅡ 2025. 4. 7. 18:02

 

“신고는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 내겠어요…”
“기한후 신고도 했는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신고하거나 고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 납부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땐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통해 나눠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기한후 신고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분납 신청, 누구나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내용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 초과 분납 신청 가능
전체 세액 중 일부 금액을 우선 납부 나머지를 1개월~최대 2개월 이내 분납
무조건 분납 가능? ❌ 국세청 심사 후 승인되는 구조
기한후 신고자도? ✅ 기한후 신고여도 분납 신청 가능

✅ 분납 가능한 세액 기준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납부기한(기한후 신고 제출일 기준)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 가능

예:
신고일 5월 31일 / 세액 1,500만 원
→ 6월 30일까지 750만 원 납부
→ 나머지 750만 원은 7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 분납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STEP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STEP 2. [신청/제출] > [국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 ‘일시적 자금 사정 곤란’ 등 체크
→ 세액 입력 및 1차/2차 분납 금액 및 일자 설정


STEP 3. 신청서 제출 후 승인 대기

→ 국세청 심사 후 ‘승인 문자’ 수신
→ 분할납부 승인일 기준으로 나눠 납부 가능


STEP 4. 각 분할 기한 내 납부 진행

→ 홈택스 > [납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전자납부 or 계좌이체 진행


✅ 유의사항

항목 주의할 점
기한 내 1차 금액 미납 시 전체 금액 체납 처리 가능
가산세 부과 여부 분납 시에도 지연가산세 일부 발생
분납 기한 엄수 기한 경과 시 연체이자 계속 누적
정기고지 전 분납 신청 세무서 미방문, 홈택스만으로도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분납 조건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기한후 신고자도 가능? ✅ 가능
분납 횟수 통상 2회 (1차+2차)
신청 경로 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신청]
주의사항 기한 엄수 + 승인 여부 확인 필수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못 내더라도
제대로 신고하고, 나눠 내면 됩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 체납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해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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