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 내겠어요…”
“기한후 신고도 했는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신고하거나 고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 납부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땐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통해 나눠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기한후 신고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분납 신청, 누구나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 초과 | 분납 신청 가능 |
전체 세액 중 일부 금액을 우선 납부 | 나머지를 1개월~최대 2개월 이내 분납 |
무조건 분납 가능? | ❌ 국세청 심사 후 승인되는 구조 |
기한후 신고자도? | ✅ 기한후 신고여도 분납 신청 가능 |
✅ 분납 가능한 세액 기준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 납부기한(기한후 신고 제출일 기준)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 가능
예:
신고일 5월 31일 / 세액 1,500만 원
→ 6월 30일까지 750만 원 납부
→ 나머지 750만 원은 7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 분납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STEP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STEP 2. [신청/제출] > [국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 ‘일시적 자금 사정 곤란’ 등 체크
→ 세액 입력 및 1차/2차 분납 금액 및 일자 설정
STEP 3. 신청서 제출 후 승인 대기
→ 국세청 심사 후 ‘승인 문자’ 수신
→ 분할납부 승인일 기준으로 나눠 납부 가능
STEP 4. 각 분할 기한 내 납부 진행
→ 홈택스 > [납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전자납부 or 계좌이체 진행
✅ 유의사항
항목 | 주의할 점 |
기한 내 1차 금액 미납 시 | 전체 금액 체납 처리 가능 |
가산세 부과 여부 | 분납 시에도 지연가산세 일부 발생 |
분납 기한 엄수 | 기한 경과 시 연체이자 계속 누적 |
정기고지 전 분납 신청 | 세무서 미방문, 홈택스만으로도 가능 |
✅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분납 조건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기한후 신고자도 가능? | ✅ 가능 |
분납 횟수 | 통상 2회 (1차+2차) |
신청 경로 | 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신청] |
주의사항 | 기한 엄수 + 승인 여부 확인 필수 |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못 내더라도
제대로 신고하고, 나눠 내면 됩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 체납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해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 관련 글 추천
반응형
'보험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승인 안 되는 사례|이런 실수 하면 분납 거절됩니다 (0) | 2025.04.07 |
---|---|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 방식 총정리|실수하면 세금보다 더 나오는 ‘벌금’의 정체 (0) | 2025.04.07 |
기한후 신고로 세금 감면받는 방법|늦었어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0) | 2025.04.07 |
홈택스 신고 후 오류 수정하는 방법|종소세 신고 실수해도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0) | 2025.04.07 |
국세청 홈택스 경비 자동계산 기능 100% 활용법|프리랜서·1인 사업자 필수 절세 팁 (3) |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