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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요건과 소송 절차|이혼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Rose로즈ㅡ
2025. 4. 9. 04:00
“남편이 바람났는데,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안 해도 상간녀 고소 가능한가요?”
답은 예, 가능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는 불법행위이며,
이때 제3자인 상간녀(또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법적 요건과,
실제로 소송으로 가는 절차와 준비물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요건 | 설명 |
1. 혼인 상태일 것 |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일 것 |
2. 부정행위가 있을 것 | 육체관계 포함한 배우자의 외도 행위 |
3. 제3자의 고의·과실 |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 유지한 경우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은 인정될 수도 있음 (별도 입증 필요)
✅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사례 | 기준 위자료 금액 |
단순 외도, 초범 | 500만 원 ~ 1,000만 원 |
장기적 불륜, 동거, 임신, 이혼 유도 | 2,000만 원 이상 |
가정 파탄, 이혼까지 이어진 경우 | 3,000만 원 이상 가능 |
※ 위자료는 이혼과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증거 vs 불충분한 증거
인정되는 증거 |
모텔 출입 사진·영상 |
불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문자 |
호텔 결제 내역 |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찍힌 셀카 + 정황 |
인정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증거 |
단순한 문자 대화 (감정 표현 정도) |
전화 통화만으로는 입증 부족 |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정황이 강할 때 |
✅ 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①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 “부정행위 중단 및 위자료 청구 예정” 경고
→ 소송 전 심리적 압박 목적
② 민사소송 제기
→ 관할 지방법원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or 불륜 발생 장소
③ 증거 제출 + 재판 진행
→ 사진, 문자, 진술서 등 증거 제출
→ 필요 시 진술 증인 출석
④ 판결 및 위자료 확정
→ 1심 기준 평균 3~6개월 내 결과
→ 판결 확정 시 강제 집행 가능 (급여·계좌 압류 등)
✅ 꼭 알아둘 포인트
항목 | 설명 |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 | 단, 혼인 상태는 유지되어야 함 |
형사고소는 불가능 |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 민사만 가능 |
합의로 종결 가능 | 중간에 합의 시 소송 취하 가능 (합의서 작성 필수) |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 고의성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 → 기각 가능성 있음 |
✅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정리 |
청구 대상 |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제3자 (상간녀/상간남)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요건 | 혼인관계 + 외도 + 고의성 |
금액 | 5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이상 |
절차 | 증거 수집 → 소장 접수 → 재판 → 판결 |
주의 | 증거 불충분 시 기각 가능, ‘고의성’ 입증 중요 |
부부 관계는 둘의 문제지만,
그 관계를 깨뜨린 제3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보상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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