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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요건과 소송 절차|이혼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Rose로즈ㅡ 2025. 4. 9. 04:00

 

“남편이 바람났는데,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안 해도 상간녀 고소 가능한가요?”

답은 예, 가능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는 불법행위이며,
이때 제3자인 상간녀(또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법적 요건과,
실제로 소송으로 가는 절차와 준비물
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요건 설명
1. 혼인 상태일 것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일 것
2. 부정행위가 있을 것 육체관계 포함한 배우자의 외도 행위
3. 제3자의 고의·과실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 유지한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은 인정될 수도 있음 (별도 입증 필요)


✅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사례 기준 위자료 금액
단순 외도, 초범 500만 원 ~ 1,000만 원
장기적 불륜, 동거, 임신, 이혼 유도 2,000만 원 이상
가정 파탄, 이혼까지 이어진 경우 3,000만 원 이상 가능

※ 위자료는 이혼과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증거 vs 불충분한 증거

인정되는 증거
모텔 출입 사진·영상
불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문자
호텔 결제 내역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찍힌 셀카 + 정황

인정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증거
단순한 문자 대화 (감정 표현 정도)
전화 통화만으로는 입증 부족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정황이 강할 때

✅ 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①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 “부정행위 중단 및 위자료 청구 예정” 경고
→ 소송 전 심리적 압박 목적


② 민사소송 제기

→ 관할 지방법원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or 불륜 발생 장소


③ 증거 제출 + 재판 진행

→ 사진, 문자, 진술서 등 증거 제출
→ 필요 시 진술 증인 출석


④ 판결 및 위자료 확정

→ 1심 기준 평균 3~6개월 내 결과
→ 판결 확정 시 강제 집행 가능 (급여·계좌 압류 등)


✅ 꼭 알아둘 포인트

항목 설명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 단, 혼인 상태는 유지되어야 함
형사고소는 불가능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 민사만 가능
합의로 종결 가능 중간에 합의 시 소송 취하 가능 (합의서 작성 필수)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고의성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 → 기각 가능성 있음

✅ 마무리 요약

항목 핵심 정리
청구 대상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제3자 (상간녀/상간남)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요건 혼인관계 + 외도 + 고의성
금액 5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이상
절차 증거 수집 → 소장 접수 → 재판 → 판결
주의 증거 불충분 시 기각 가능, ‘고의성’ 입증 중요

부부 관계는 둘의 문제지만,
그 관계를 깨뜨린 제3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보상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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