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위자료도 받고, 재산도 나눠갖는 거 아닌가요?”
“재산분할이 곧 위자료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청구 주체, 지급 대상, 목적,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제대로 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vs 재산분할, 개념부터 다릅니다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의미 | 이혼에 이르게 한 잘못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의 정산 |
목적 | 피해자에 대한 보상 | 공동의 노력에 대한 공평한 분배 |
청구 대상 | 상대방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 이혼 당사자라면 누구나 가능 |
과실 유무 |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가능 | 과실 상관없이 가능 |
사례 | 외도, 폭력, 도박 등 | 부동산, 예금, 퇴직금, 자동차 등 |
✅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돈이다
- 배우자가 외도, 폭행, 도박, 가정유기 등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위자료 금액 (2025년 기준) |
외도: 1,000만 ~ 3,000만 원 |
상간녀 포함: +500만 원 ~ 1,000만 원 |
폭력·가정파탄: 2,000만 원 이상 가능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과실 없는 쪽만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이 있으면 감액되기도 합니다.
✅ 재산분할은 ‘공동 기여’에 대한 정산이다
-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로,
누가 명의자인지, 누가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예시
아파트, 예금, 보험, 퇴직금, 자동차, 사업체 등 |
단,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제외 |
분할 비율 기준
맞벌이 부부: 보통 5:5 |
전업주부+소득자: 보통 4:6 또는 3:7 |
자녀 양육 기여도 반영 가능 |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잘못이더라도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 실제 사례 비교
사례 | 위자료 재산 분할 |
남편 외도, 맞벌이 부부 | 아내가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승소 |
→ 아파트는 50:50 분할 | |
아내 폭언·모욕, 전업주부 | 남편이 위자료 1,000만 원 받음 |
→ 예금 + 차량 포함 총 자산의 70%를 남편이 분할 |
✅ 마무리 요약
항목 | 위자료 | 재산분할 |
조건 | 유책 사유 필요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누구나 가능 |
과실 여부 | 필요 | 불필요 |
목적 | 정신적 피해 보상 | 공동 기여 정산 |
금액 기준 | 피해의 정도 | 재산의 규모 |
잘못한 배우자 | 위자료 지급만 하고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이혼하면 위자료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도 재산은 요구할 수 있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위자료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을 헷갈리면, 손해는 내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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