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세금은 냈는데 2차분을 깜빡했어요…”
“분납 신청했으면 다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체납됐대요?”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를 분할납부로 신청하고 승인받았더라도,
2차 납부 기한을 넘기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자만 붙는 게 아니라, 체납자로 등록되거나 추심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납 중 연체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피할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먼저, 분할납부 구조 다시 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세금 |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 |
조건 | 납부세액 1,000만 원 이상 |
횟수 | 1차 + 2차 분납 (통상 1개월 차이) |
이자 발생 | 2차분엔 연체이자 발생 (0.022%/일) |
❌ 분납 중 연체하면 생기는 일
① 전체 금액 ‘체납’ 처리됨
- 2차 분만 안 냈다고 생각했지만,
→ 국세청 입장에선 “약속 어긴 것” = 분납 자체가 취소
→ 남은 잔액 전액 체납으로 전환됨
② 가산세 + 연체이자 급증
- 미납된 금액에 대해 0.022%/일 연체이자 계속 누적
- 기한 후 경과일 수 많아질수록 이자 폭증
-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 부과
③ 체납자 등록 및 압류 위험
- 국세 체납자는 일정 금액 초과 시
→ 자동 압류 대상자 전환 (급여·계좌·자동차 등)
→ 금융거래 불이익 + 신용등급 영향
✅ 실제 사례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2,000만 원 발생
→ 1차: 1,000만 원 납부 (5월 31일)
→ 2차: 1,000만 원 미납 상태로 6월 30일 경과
발생 결과 |
체납 등록 (7월 1일 기준) |
연체이자 1,000만 × 0.022% × 30일 = 66,000원 이상 |
국세청 체납고지서 발송 |
납부 독촉 → 추심 위험 |
✅ 대응 전략: 연체했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① 즉시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세무서 연락
→ 분납 취소 여부 확인 + 추가 연기 가능 여부 문의
② 2차분 일부라도 먼저 납부
→ 잔액이 줄어들수록 이자·체납 범위 축소
③ 부득이한 사유 증빙 시 ‘납기연장’ 재신청 시도
→ 건강, 사고, 사업자금난 등 증빙 제출 시
→ 이자 일부 감면 여지 있음
✅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정리 |
분납 중 연체 시 | 전체 잔액 체납 처리 |
연체이자 발생 | 매일 0.022% 누적 |
체납 시 불이익 | 압류·독촉·신용도 하락 |
예방 전략 | 분납기한 3일 전 알림 설정 or 일부라도 조기 납부 |
연체 시 대응 | 국세청 문의 + 부분 납부 + 납기연장 신청 |
분납은 ‘약속’입니다.
한 번 깨지면, 세금보다 더 무서운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2차 납부일은 꼭 알람 설정하고,
안 될 땐 빠르게 연락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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