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f0L9y4TKNhwAMCBroipY-T6HA3lGRz8zyKNzR_x8UZ4 종합소득세 분납 시 연체이자 계산법|나눠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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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시 연체이자 계산법|나눠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Rose로즈ㅡ 2025. 4. 8. 00:00

 

“분할납부는 승인받았는데, 연체이자도 따로 내야 하나요?”
“1개월만 늦게 내는 건데 이자 붙어요?”

종합소득세를 분할납부하면
2회 차 이후 납 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세금 이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소세 분납 시 실제 붙는 이자(가산세)의 계산 방식과
줄이는 팁, 주의사항
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란?

세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붙는 연체이자 = 국세청 표현으론 “납부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세 분납 시 연체이자 발생 구조

  • 1차 납 부분: 기한 내 납부 → 연체이자 없음
  • 2차 납 부분: 분납 승인 기한 이후까지 미납 시 → 이자 발생
  • 연체이자는 승인받아도 무조건 일부 발생 (시작 시점부터 계산됨)

✅ 2025년 기준 연체이자율

항목 수치
1일 이자율 0.022%
연 이자율 약 8.03%
계산 공식 미납세액 × 0.00022 × 연체일수

✅ 연체이자 계산 예시

📌 사례: 종합소득세 2,000만 원, 분납 신청
→ 1차: 1,000만 원 (기한 내 납부)
→ 2차: 1,000만 원 (30일 뒤 납부)

  • 연체이자 = 1,000만 × 0.00022 × 30일 = 약 66,000원

즉, 승인된 분납이라도
2차분에 대해선 무조건 연체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 연체이자 줄이는 3가지 방법

2차 납부일을 최대한 당기기

→ 국세청에서 승인한 분납기한보다 조금 더 빨리 납부하면 이자 절감


2차 금액 일부라도 먼저 납부

→ 전체 금액이 아니라도 일부라도 먼저 내면
남은 미납분에 대해서만 이자 부과


고지 전에 자진신고로 분납 신청

→ 자발적 신고 + 분납 =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경 여지 있음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분납 시 이자 발생 여부 ✅ 2차분에는 연체이자 붙음
이자 계산법 미납세액 × 0.022% × 연체일수
평균 이자율 연 약 8% 수준
줄이는 법 일부 선납, 조기 납부, 자진 신고
세금보다 중요한 건? 납부 타이밍

분할납부는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이자 없이 유예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빨리 내도 연체이자 수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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