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는 승인받았는데, 연체이자도 따로 내야 하나요?”
“1개월만 늦게 내는 건데 이자 붙어요?”
종합소득세를 분할납부하면
2회 차 이후 납 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세금 이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소세 분납 시 실제 붙는 이자(가산세)의 계산 방식과
줄이는 팁, 주의사항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란?
세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붙는 연체이자 = 국세청 표현으론 “납부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세 분납 시 연체이자 발생 구조
- 1차 납 부분: 기한 내 납부 → 연체이자 없음
- 2차 납 부분: 분납 승인 기한 이후까지 미납 시 → 이자 발생
- 연체이자는 승인받아도 무조건 일부 발생 (시작 시점부터 계산됨)
✅ 2025년 기준 연체이자율
항목 | 수치 |
1일 이자율 | 0.022% |
연 이자율 | 약 8.03% |
계산 공식 | 미납세액 × 0.00022 × 연체일수 |
✅ 연체이자 계산 예시
📌 사례: 종합소득세 2,000만 원, 분납 신청
→ 1차: 1,000만 원 (기한 내 납부)
→ 2차: 1,000만 원 (30일 뒤 납부)
- 연체이자 = 1,000만 × 0.00022 × 30일 = 약 66,000원
즉, 승인된 분납이라도
2차분에 대해선 무조건 연체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 연체이자 줄이는 3가지 방법
① 2차 납부일을 최대한 당기기
→ 국세청에서 승인한 분납기한보다 조금 더 빨리 납부하면 이자 절감
② 2차 금액 일부라도 먼저 납부
→ 전체 금액이 아니라도 일부라도 먼저 내면
남은 미납분에 대해서만 이자 부과
③ 고지 전에 자진신고로 분납 신청
→ 자발적 신고 + 분납 =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경 여지 있음
✅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분납 시 이자 발생 여부 | ✅ 2차분에는 연체이자 붙음 |
이자 계산법 | 미납세액 × 0.022% × 연체일수 |
평균 이자율 | 연 약 8% 수준 |
줄이는 법 | 일부 선납, 조기 납부, 자진 신고 |
세금보다 중요한 건? | 납부 타이밍 |
분할납부는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이자 없이 유예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빨리 내도 연체이자 수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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