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압류당했어요… 어떻게 해제하죠?”
“계좌가 막혀서 생활이 안 됩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별도 재판 없이 압류를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 압류가 진행된 이후, 이를 해제받는 절차와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국세 압류란?
항목 | 내용 |
압류 대상 | 급여, 통장, 차량, 부동산, 예금, 카드매출 등 |
압류 조건 | 정해진 기한 내 세금 미납 시, 별도 재판 없이 가능 |
압류 순서 | 체납 → 독촉장 → 미이행 → 압류 조치 |
법적 근거 | 국세징수법 제33조 |
✅ 국세 압류 후 해제받는 3가지 방법
① 체납세액 전액 납부 후 자동 해제
-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 납부 당일 또는 익일 해제 처리
-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메뉴 이용
② 체납처분 유예 승인 시 해제 가능
- 자금난, 질병, 재해 등 정당한 사유 증빙 후 유예 신청
- 유예 승인되면 압류 자동 중지 또는 해제
- 홈택스 경로:
[신청/제출] → [체납처분 유예 신청]
| 필요 서류 | 진단서, 매출 감소 증빙, 부채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최대 유예 기간 | 최초 6개월 + 연장 6개월 (최대 1년)
③ 납세보증(담보 제공)으로 압류 해제 신청
-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등을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
- 세무서에서 압류 해제 → 일정 기한 내 납부 약속
- 현금 여력이 당장 없어도 압류 해제 가능
| 사용 예시 | 예금·급여 계좌 압류 해제, 부동산 압류 해제 등
| 신청 장소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or 유선 상담
✅ 실전 사례
김 씨는 종합소득세 1,800만 원 체납
→ 통장 압류
→ 일부 금액 납부 후 유예 신청서 제출 + 보증보험 담보 제공
→ 3일 내 압류 해제 승인
→ 6개월 분할납부 조건으로 유예 유지
✅ 주의사항
항목 | 설명 |
체납세액 일부만 납부해도 해제 가능? | ❌ 대부분 전액 납부 또는 승인 필요 |
유예 신청 중에도 압류될 수 있음 | 유예는 승인 후에만 효력 발생 |
압류 해제 요청은 세무서 승인 필요 | 홈택스 신청만으로 자동 해제 ❌ |
압류 해제 후 체납 재발 시? | 동일 항목에 대해 재압류 가능 |
✅ 마무리 요약
항목 | 요약 정리 |
압류 해제 방법 ① | 체납세액 전액 납부 |
압류 해제 방법 ② | 체납처분 유예 신청 후 승인 |
압류 해제 방법 ③ | 담보 제공(보증보험·부동산 등)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제출 |
핵심 포인트 | 신고보다 대응이 빠르면, 압류도 막을 수 있다! |
세금은 밀릴 수 있어도,
압류는 늦게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납부, 유예, 담보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하루라도 빨리 압류 해제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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