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없는데, 납기연장이랑 분할납부 뭐가 다른 거예요?”
“둘 다 미루는 거 같은데, 뭐부터 신청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나 부가세처럼 고액 세금이 나올 때,
세금을 한 번에 내기 힘들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납기연장: 아예 납부 ‘기한’을 늦추는 것
- 분할납부: 세금을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내는 것
하지만 이 둘은 승인 조건과 이자 발생 여부, 신청 타이밍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의 차이를 실전 위주로 비교 정리해드릴게요!
✅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 납기연장 | 분할납부(분납) |
개념 | 전체 세금 납부기한 자체를 미룸 | 일부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뒤 납부 |
신청 시점 | 원래 납기일 이전 | 신고 시 또는 납부기한 내 |
이자 발생 | ❌ 없음 (승인 시) | ⭕ 2차 납부분에 연체이자 발생 |
승인 조건 | 자금난, 질병, 재해 등 사유 필요 | 세액 1,000만 원 초과 |
신청 대상자 | 모든 납세자 가능 | 고액 납세자만 |
신청 방법 | 홈택스 →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 → [분할납부 신청] |
최대 연기 기간 | 최초 3개월 + 연장 6개월 (총 9개월) | 보통 1~2회 분납 |
실전 팁 | 아예 세금 낼 수 없는 경우 우선 고려 | 일부는 당장 낼 수 있는 경우 활용 |
✅ 이렇게 기억하세요!
- 현금이 ‘아예 없으면’ → 납기연장
→ 이자도 없이 ‘전액’ 미룰 수 있는 제도 - 일부 낼 수 있으면 → 분할납부
→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낼 수 있음
→ 단, 2차분엔 연체이자(0.022%/일)가 발생
✅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면?
📌 예시 상황:
홍길동 님, 종합소득세 2,500만 원 나옴
[1] 납기연장 활용 시
→ 홈택스에서 납기연장 신청
→ “사업 매출 급감 + 카드결제 지연”으로 사유 기재
→ 승인받아 3개월 뒤까지 ‘전액 납부 연기’
→ 연체이자 없음
[2] 분할납부 활용 시
→ 1차: 1,250만 원 먼저 납부
→ 2차: 30일 뒤 나머지 1,250만 원 납부
→ 2차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 약 8만 원 발생
→ 총 세금 + 이자 추가 부담
✅ 언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상황 | 추천 제도 |
세금 전액 낼 수 없음 + 긴급 자금 사유 | ✅ 납기연장 |
일부 금액은 당장 납부 가능 | ✅ 분할납부(분납) |
기한 지나기 전 사전 신청 가능 | ✅ 납기연장 우선 고려 |
이미 세금 일부 납부한 상태 | ✅ 분할납부로 나머지 처리 |
✅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정리 |
납기연장 | 전액 납부기한 자체를 미루는 제도, 연체이자 없음 |
분할납부 | 일부 먼저 납부, 나머지 나중에 납부, 연체이자 발생 |
연체이자 피하려면? | 납기연장 우선 신청 |
신청 방법 | 모두 홈택스 가능 |
신청 타이밍 | 기한 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 |
세금이 무서운 건 금액이 아니라, ‘연체’와 ‘벌금’입니다.
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지금 가진 돈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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