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에서 욕 좀 했다고 고소당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라 하죠?”
온라인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회사 회식자리,
이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바로 명예훼손 vs 모욕죄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범죄의 명확한 구분법과 고소 기준을
2025년 형법 기준과 실제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그 사람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조건 | 설명 |
1. 특정성 |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함 |
2. 전파성 |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됨 |
3. 사실 또는 허위 | 진실이어도 명예 훼손 가능 |
4. 명예 침해 | 사회적 평판, 신뢰 하락 초래 |
중요:
“걔 바람피운 거 사실이야.” →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 단, 공익 목적일 경우 처벌 면제 가능
▶ 실제 사례
- 사례①: SNS에 “○○은 예전에 사기 전과가 있다”라고 게시
→ 사실이지만 명예훼손 유죄, 벌금 300만 원 - 사례②: 직장 단톡방에 “○○가 남편 몰래 만나는 거 봤다”
→ 공익 목적 아니면 → 형사처벌 대상
✅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
조건 |
1. 특정인에 대한 언급 |
2. 구체적 사실이 아님 |
3. 경멸, 비하, 저속한 표현 |
4. 사회적 평가 하락 유도 |
“저 인간은 쓰레기야”, “정신병자 아니냐?”
→ 모욕죄 성립 가능
▶ 실제 사례
- 사례①: 음식점 리뷰에 “사장이 미친놈 같다”
→ 모욕죄 성립, 벌금 150만 원 - 사례②: 카톡 단체방에 “그 인간 진짜 역겨워”
→ 대상 특정되면 모욕죄 처벌 가능
✅ 명예훼손 vs 모욕죄 요약 비교표
항목 | 명예훼손 | 모욕죄 |
핵심 | 사실 유포 | 욕설/비하 표현 |
진실이어도 처벌? | O (공익 목적 없으면) | X (사실 자체 없음) |
비공개도 처벌? | 비공개도 가능 | 원칙적으론 공개돼야 처벌 |
전파성 필요? | 있어야 성립 | 불특정인 공개가 기준 |
예시 | “○○ 사기쳤다” | “○○는 쓰레기다” |
처벌 수위 | 2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or 200만 원 이하 벌금 |
✅ 실전! 고소 가능 여부 정리
상황 | 고소 가능 여부 | 해당 죄 |
전 직장동료가 “걔 회사 돈 훔쳤대”라고 떠벌림 | ✅ 가능 | 명예훼손 |
SNS에 “저 인간은 정신병자” | ✅ 가능 | 모욕죄 |
친구가 단톡방에서 “넌 인생 망한 인간이야” | ✅ 가능 | 모욕죄 |
회사 회식 때 과거 실수를 폭로함 | ✅ 가능 | 명예훼손 |
카페 사장 리뷰에 “정신 나간 듯” | ✅ 가능 | 모욕죄 |
“그 사람 유부녀랑 바람났다더라” | ✅ 가능 | 명예훼손 (사실 여부 관계 없음) |
✅ 대응 전략
상황대응 방법 |
내가 피해자일 때 |
-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 확보
- 경찰서에 진정서 or 고소장 제출
| 내가 가해자로 고소당했을 때 | - 공익 목적 주장 or
- 사실무근 + 사과 의사 표시 → 감형 가능성
✅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정리 |
명예훼손 | 사실 유포 → 평판 훼손 |
모욕죄 | 욕설·비하 → 인격 침해 |
진실이어도 처벌? | 명예훼손은 O, 모욕죄는 X |
대응법 | 캡처,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 필수 |
처벌 수위 | 명예훼손 > 모욕죄 (형량 차이 있음) |
말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욕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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