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f0L9y4TKNhwAMCBroipY-T6HA3lGRz8zyKNzR_x8UZ4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이혼은 끝났지만 돈 문제는 남는다

법률정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이혼은 끝났지만 돈 문제는 남는다

Rose로즈ㅡ 2025. 4. 9. 02:11

 

“외도한 사람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도 집을 나눠줘야 하나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논란 많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유책배우자의 권리'입니다.
결혼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사람도,
과연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
됩니다.


✅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 외도, 폭행, 도박, 생활비 미지급, 가정 유기 등

→ 반대 개념은 ‘무책배우자’ (이혼의 피해자)


✅ 핵심 질문: 잘못한 쪽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항목 결론
재산분할 가능 여부 가능함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는 인정
다만 감액될 수 있음 판사가 재량으로 일부 감액 가능

✅ 법원의 입장: “재산분할은 기여도 평가”

대법원은 일관되게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기여에 따른 정산 절차일 뿐,
잘잘못을 따지는 위자료와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 외도를 했더라도,
  • 혼인 중 근로소득이 있었고
  • 공동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 예시

사례 결과
남편 외도 후 이혼 (맞벌이 부부)  
→ 아내가 이혼 청구, 남편 재산분할 청구 법원: 남편 외도는 유책 사유이나
공동 재산 형성 기여 인정 → 40% 분할 허용  

사례 결과
아내 폭언·폭행 반복, 이혼 사유 제공  
→ 전업주부 남편 재산 형성 주도 법원: 아내 기여도 낮음
재산분할 20%만 인정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다시 정리

구분위자료재산분할
기준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
유책배우자 청구 가능? ❌ (못 함) ✅ (가능)
감정의 영역? 있음 없음 (객관적 평가)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이런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설명
재산 형성 기여가 거의 없는 경우 일방이 벌고, 한쪽이 탕진했다면
단기간 혼인 + 유책행위 중첩 결혼 1년, 외도 + 폭력 → 감액 또는 기각
위자료와 겹쳐질 때 위자료와 함께 고려되며 금액 조정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 핵심 정리
유책배우자 이혼 사유 제공한 당사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원칙적으로 가능함
분할 기준 재산 형성 기여도
유책 여부 영향 ❌ 직접 영향 없음, 다만 일부 감액 가능
위자료와 구분 위자료는 ‘벌’, 재산분할은 ‘공정한 정산’

이혼은 감정의 싸움이지만,
재산분할은 숫자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잘못했다고 모두 빼앗기는 건 아니며,
피해자라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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