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사람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도 집을 나눠줘야 하나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논란 많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유책배우자의 권리'입니다.
결혼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사람도,
과연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 외도, 폭행, 도박, 생활비 미지급, 가정 유기 등
→ 반대 개념은 ‘무책배우자’ (이혼의 피해자)
✅ 핵심 질문: 잘못한 쪽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항목 | 결론 |
재산분할 가능 여부 | ✅ 가능함 (원칙적으로) |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는 인정됨 |
다만 감액될 수 있음 | 판사가 재량으로 일부 감액 가능 |
✅ 법원의 입장: “재산분할은 기여도 평가”
대법원은 일관되게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기여에 따른 정산 절차일 뿐,
잘잘못을 따지는 위자료와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 외도를 했더라도,
- 혼인 중 근로소득이 있었고
- 공동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 예시
사례 | 결과 |
남편 외도 후 이혼 (맞벌이 부부) | |
→ 아내가 이혼 청구, 남편 재산분할 청구 | 법원: 남편 외도는 유책 사유이나 |
→ 공동 재산 형성 기여 인정 → 40% 분할 허용 |
사례 | 결과 |
아내 폭언·폭행 반복, 이혼 사유 제공 | |
→ 전업주부 남편 재산 형성 주도 | 법원: 아내 기여도 낮음 |
→ 재산분할 20%만 인정 |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다시 정리
구분위자료재산분할
기준 | 누가 잘못했는가 | 누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 |
유책배우자 청구 가능? | ❌ (못 함) | ✅ (가능) |
감정의 영역? | 있음 | 없음 (객관적 평가) |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이런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설명 |
재산 형성 기여가 거의 없는 경우 | 일방이 벌고, 한쪽이 탕진했다면 |
단기간 혼인 + 유책행위 중첩 | 결혼 1년, 외도 + 폭력 → 감액 또는 기각 |
위자료와 겹쳐질 때 | 위자료와 함께 고려되며 금액 조정 가능 |
✅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정리 |
유책배우자 | 이혼 사유 제공한 당사자 |
재산분할 청구 가능? | ✅ 원칙적으로 가능함 |
분할 기준 | 재산 형성 기여도 |
유책 여부 영향 | ❌ 직접 영향 없음, 다만 일부 감액 가능 |
위자료와 구분 | 위자료는 ‘벌’, 재산분할은 ‘공정한 정산’ |
이혼은 감정의 싸움이지만,
재산분할은 숫자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잘못했다고 모두 빼앗기는 건 아니며,
피해자라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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