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퇴직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할 때 집이나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 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라면
이 부분을 놓치면 수천만 원 단위의 손실이 생길 수 있죠.
오늘은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기준, 실제 분할 비율, 신청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퇴직금, 이혼 시 분할 가능할까?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퇴직금이라면 분할 대상입니다.
분할 대상 | 설명 |
혼인 중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 분할 가능 |
혼인 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 ❌ 분할 불가 |
이혼 당시 미수령 상태여도 가능 | ✅ 퇴직예정금도 청구 가능 |
예시:
남편이 혼인 중 20년 직장 생활 후 퇴직 → 퇴직금 1억
→ 아내는 전업주부였을 경우 40~50% 분할 청구 가능
✅ 국민연금도 이혼 시 나눌 수 있다?
네, 혼인 기간 중 가입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청구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존재합니다.
조건 내용 | |
혼인기간 5년 이상 | |
이혼 후 본인이 60세 이상 | |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도달 시 | |
연금 수령 배우자가 사망 시 종료 |
분할 비율: 통상 50%
→ 예: 남편 월 100만 원 수령 시 → 전 아내에게 매월 50만 원 분할 지급
✅ 공무원·군인연금도 분할되나?
가능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연금 종류 | 분할 가능 여부 | 조건 |
공무원연금 | 가능 | 이혼 시점 기준, 혼인 기간 중 납부된 금액에 한함 |
군인연금 | 가능 | 혼인기간, 납부 기간, 수령 여부에 따라 다름 |
사학연금 | 가능 | 일반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분할 |
주의: 공무원/군인연금은 수급 개시 전에는 청구 불가
→ 상대방이 연금을 실제 수령할 때부터 분할 가능
✅ 실제 사례 요약
사례 | 결과 |
20년 전업주부 아내, 남편 퇴직금 1.2억 | 5:5 분할 = 6천만 원 수령 |
혼인기간 15년,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 아내에게 매달 40만 원 분할 지급 |
군인 남편과 이혼, 연금 수급 전 | 이혼조서에 분할권 명시 후 수급 시 분할 예정 |
✅ 분할 방법 & 절차
퇴직금
- 이혼조정 or 소송 시 퇴직금 분할 명시
- 지급 시점에 맞춰 협의 or 강제 집행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방문 or 홈페이지 접수
- [연금 분할 청구서 + 이혼확인서류 + 혼인기간 증명서류 제출]
- 수급 시작 시 자동 분할 지급
✅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정리 |
퇴직금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금액 → 분할 대상 |
국민연금 | 혼인 5년 이상 + 이혼 + 본인 60세 이상 시 청구 가능 |
공무원·군인연금 | 엄격하지만 분할 가능 |
분할 비율 | 통상 50%, 기여도 따라 조정 가능 |
핵심 | 이혼조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분쟁 예방 |
“퇴직금은 남편 이름으로 받으니까 내 몫이 아니야”는 오해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이름과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만이라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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